2020.12.16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결과 선거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및 선거권 허용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이 직접 모이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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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변경 전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거나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조합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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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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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회의나 회의체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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