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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사채의 발행액은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