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사가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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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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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나 기업이 빚에 비해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 재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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