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국회는 일본ㆍ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 위원회를 다시 운영하였음.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지속적인 동북아 역사왜곡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최근까지도 동북아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왜곡의 정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을 비롯한 각종 역사문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6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