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동북아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와 독도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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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을 비롯한 각종 역사문제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둔다. (중략)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와 선거 등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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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특별위원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 중,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상시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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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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