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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장이 제도·정책적 건의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35조의2(정책위원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