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소비자원장의 보고 의무화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건의하고,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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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제35조의2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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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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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시설물 포함)를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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