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정책 건의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원장의 건의 사항을 정책위원회에 보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제도나 정책 개선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한 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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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정책위원회는 (1)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 또는 (2) 제35조의2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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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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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대책이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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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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