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병원장이 수개월씩 공석인 상태로 병원 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선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대학병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