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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함)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지원 내용, 교육효과 여부 등에 대한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제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