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과 교육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율학교 현황 파악 및 보고
교육부장관이 자율학교의 운영 상황, 재정 지원 내역, 교육 성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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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운영 현황, 재정지원 현황, 교육 활동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또한 교육부장관은 이를 위해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응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율학교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1년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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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학교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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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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