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61 ·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