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현재 공공기관장이나 지자체장 등 공직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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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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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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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결정할지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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