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바꾸고 민간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정대상지역 심의 포함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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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심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 사항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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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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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주택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정부는 이 지역을 지정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하며 시장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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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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