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만화ㆍ웹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중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음. 지자체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ㆍ웹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만화ㆍ웹툰 사업을 관리·육성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