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만화와 웹툰 산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설기관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만화·웹툰 전담 부설기관 설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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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두거나 만화산업의 진흥ㆍ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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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에 속하여 그 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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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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