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