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스스로 운영 사실을 신고하면, 공단은 관련 징수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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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 자진신고했을 때 징수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단은 의료인이나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한 자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징수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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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장병원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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