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감염병의 발생으로 온ㆍ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과서로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그 심의절차가 동일하여 상호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검ㆍ인정교과서의 탄력적 사용과 교과용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양질의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 한 해 5,000건이 넘는 교과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교과서 수정ㆍ보완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ㆍ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수정ㆍ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