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온라인 교육 환경에 맞춰 전자저작물을 포함한 교과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교과서 수정·보완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기반 교육 환경 대응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종이책 형태(서책형) 교과서만으로는 변화하는 온라인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저작물(e-book, PDF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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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것, 교육부장관이 검정한 것, 교육감이 인정한 서책 또는 전자저어작물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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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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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책형
종이나 책의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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