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과 각종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게 됨.
이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령) 등에서 피해조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금액 산정 시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포함되고 농작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일례로, 2019년에 세 번 연속으로 발생한 태풍으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생산하는 김장배추의 피해액이 200여 억원으로 추산되었고, 벼 도복피해 면적은 1,200ha에 달하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