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재난 피해 산정 시 농작물과 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피해 반영 확대
기존에는 재난 피해액을 계산할 때 주로 건물이나 시설물 위주로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등의 피해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규모 산정 시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규모 산정 시 주택, 농경지 및 염전,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어선과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공공시설은 물론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및 기타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작물 등을 포함한 피해 규모 산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태풍, 홍수 등 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이곳으로 선포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