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특정 정당에서 당직을 맡았던 사람이 위촉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ㆍ제7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