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검찰 외에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이 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검찰만이 이 법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및 정보 제공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이 법의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