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증권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위반 행위의 적발과 규명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협조 대상 확대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했을 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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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의3 제1항
변경 전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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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통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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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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