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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과 파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이 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주채무자의 채무 조정시 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이 되는 ‘채무 부종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인함.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하도록 하여 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재기를 위한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고 경영활동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업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적용하는 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 삭제, 제567조 삭제, 제625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