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여 경영 재기를 돕는 법안이에요.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 인정
현재는 기업이 회생하거나 파산해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안은 주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 때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줄어드는 '부종성'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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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변경 전
회생계획이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의 권리 및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생계획의 효과가 보증인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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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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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 부종성
주된 채무(주채무)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때, 그에 딸린 보증 채무도 함께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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