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대표자가 기업의 회생이나 파산 시 연대보증 채무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연대보증인의 채무 면제
현재는 기업이 회생하거나 파산하여 채무가 탕감되더라도, 대표자가 제공한 연대보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특정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채무가 면책될 때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면제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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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회생절차가 시작되어도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설립 후 15년이 경과한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해당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제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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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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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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