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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방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등 보호 규제를 최소화하여 감독기구의 역량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의무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음.
이에, 전문투자자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선박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제15조(주식의 발행)
제44조(감독ㆍ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