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일반 자동차와 군용차량간의 충돌사고 당시 군용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군용차량의 운행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차량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일반원칙과 일부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군용차량에 대하여는 정해두지 않고 있음. 참고로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장갑차의 운행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호위차량의 운행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군용차량이 행렬로 통행하는 경우 그 행렬의 앞과 뒤로 호송차량을 동반하여 다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군용차량의 통행방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