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군용차량이 행렬로 이동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호송차량을 동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용차량 통행 시 안전조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군용차량이 일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장갑차나 군수트럭이 행렬로 이동할 때 앞뒤로 호송차량을 배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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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군용차량의 통행방법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갑차, 군수트럭 등 군사용으로 제작된 군용차량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군용차량이 행렬로 통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군부대의 장은 그 행렬의 앞과 뒤로 호송차량을 동범하여 다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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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송차량
특수한 차량이나 물품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앞뒤에서 함께 운행하며 보호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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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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