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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어떤 사전교감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