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통상조약 관련 정보를 관련 위원회에 폭넓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확대
정부가 통상협상이나 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때, 기존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변경 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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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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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국가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 투자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맺는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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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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