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좌초사고,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사고 및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 등과 같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사고시 국가방제세력과 민간방제자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수습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왔음.
이러한 국가재난적 사고상황에서 국가가 운용하는 방제세력만으로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는 경우 사고상황에 필요한 방제 및 배출방지조치를 위한 장비ㆍ선박ㆍ인력 등 민간방제자원을 동원하여 현장조치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민간방제자원 현황관리와 긴급상황 시 민간자원 지원요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사고수습 지연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긴급방제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방제자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 현장훈련·교육 지원 및 다양한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방제자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민간대응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민간방제자원의 지원 요청, 대응능력 사전조사 및 현장훈련·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로 해양환경 보전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업무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청장은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제68조의4 신설 및 제1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8조의3(긴급방제 지원 요청 등)
제68조의4(민간방제자원 사전조사)
제123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