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민간의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방제자원 활용 및 보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이 가진 장비나 선박,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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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3(긴급방제 지원 요청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이 긴급 상황에서 민간 방제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한 자는 비용을 보상받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현장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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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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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방제자원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 민간이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장비, 선박,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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