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이상헌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ㆍ대여의 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안 제1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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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08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