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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예외 법률에 관하여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목표 대비 26%에 그치고 있어,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의 적극적인 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업협력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