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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유효기간 만료일(20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