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토지를 정비하고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의 유효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비사업 대상 시설 범위 확대
현재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만 정비사업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넓혀 더 많은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정비사업 대상 시설을 '2016년 3월 30일 전'에 허가를 받거나 설치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비사업 대상 시설의 범위를 '2018년 12월 31일 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