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등이 모여 훼손된 땅을 정비하는 사업의 대상과 기한을 늘리고, 시정명령을 따른 사람의 이행강제금을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훼손지 정비사업을 더 오래, 더 넓게 할 수 있어요
토지소유자 등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같은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모인 훼손지를 직접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땅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고 대상 시설의 범위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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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훼손지 정비사업 대상 시설)
변경 전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시설의 건축 시점 요건이 없어요(시행령에서 2016년 3월 30일 전 건축허가·설치로 정함).
변경 후
대상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는 요건이 법률에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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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나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한 적용례가 없어요. 또 기존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라서, 언제 공포되느냐에 따라 기존 기한이 끝난 뒤에 시행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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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에요.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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