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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신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신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신변보호의 기간이 최초 보호할 때부터 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변보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 제도의 효율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