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 투표일에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사퇴나 사망 등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제작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사전투표 시에만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고, 본 투표일에는 미리 인쇄된 종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개정안은 본 투표일에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인쇄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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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변경 전
본 투표일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미리 인쇄된 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본 투표일에도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를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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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투표용지 작성 방식은 이 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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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용지 발급기
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인쇄하여 배부하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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