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로 인쇄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후보자 변동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현장 인쇄 도입
기존에는 선거 전에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을 활용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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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0조제8항
변경 전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투표용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후보자등록기간 이후부터 사전투표기간 전일까지는 사퇴·사망 등의 경우 투표용지에서 기호, 정당명, 성명을 삭제하고,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일까지는 삭제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규정해요. (단, 거소투표자·선상투표자용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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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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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용지 발급기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필요한 투표용지를 즉석에서 인쇄해내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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