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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쇄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을 한 경우 이를 반영한 투표용지를 다시 인쇄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후보자의 사퇴·사망 등을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 간소화와 선거인의 대기시간 단축의 효과, 개표조작의혹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여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제151조제1항 및 제6항,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