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인쇄 방식을 더 정확한 법률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인쇄'로 명칭 변경
기존에 투표용지를 만드는 과정을 표현하던 '작성'이라는 단어를, 실제 인쇄 공정을 뜻하는 '인쇄'라는 단어로 바꾸어 법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투표용지의 인쇄와 투표함의 제작)
변경 전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변경 후
제151조(투표용지의 인쇄와 투표함의 제작)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성(作成)
서류나 원고 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표용지나 투표함 같은 물건을 만드는 행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 대상이 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