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실뱀장어는 서부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부화된 후 쿠로시오 해류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2월에서 5월에 체포되는 회유성 어류로 어민들이 구획어업 허가를 얻어 안강망을 사용하여 체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안에서 체포된 실뱀장어는 국내 양식장에 59%를 공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임.
그러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일부 영세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방식으로 실뱀장어를 체포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으로 간주되어 무차별적 단속에 따라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회유성 치어인 실뱀장어를 전통방식으로 체포하는 경우 한시어업으로 허가를 하여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한시어업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