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민들이 전통 방식으로 실뱀장어를 잡을 때도 한시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통 방식 어업 인정
그동안 허가를 받지 못한 영세 어민들이 전통 방식으로 실뱀장어를 잡을 때, 이를 한시어업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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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한시어업허가) 제1항
변경 전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회유성 치어를 전통방식으로 채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허가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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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어업
특정한 기간이나 조건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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