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나, 범죄물의 상당부분이 국외서버에 소재해 국내 행정력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피해자는 해외에서 본인의 영상물이 포르노처럼 소비되어도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에도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있으나, 국외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접속차단’ 조치는 2018년 17,248건, 2019년 25,896건, 2020년 10월 현재 30,748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외서버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제공조점검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해외사업자와의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업이므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를 비롯한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26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