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제협력 업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서버 대응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나 마약, 총포류 등 불법 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국내에서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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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변경 전
현재는 심의위원회의 직무가 1호부터 8호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6호로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을 공식적인 업무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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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성범죄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포되는 성폭력 관련 영상, 사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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