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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사찰 내의 탑, 부도(浮屠), 전각(殿閣)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부분 전통사찰 소유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예외조항이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유권 판정 없이 전통사찰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로서 그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통사찰의 소유로 인정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탑, 부도, 전각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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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